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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대신하는 장기투자 2023. 1. 27.

우리 주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등을 받는 수급자 세대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본인들은 수급자의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 후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2-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자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2-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시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 해당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의 일부를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수급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선정단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3) 지급단계: 선정된 대상세대의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배송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5) 사후관리: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6. 잔액조회 방법

모든 신청이 끝나고 사용중이시라면, 본인의 신청정보를 이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잔액조회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링크]

 

7. 결론

에너지바우처란 쉽게 말해 전기세나 난방비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급자 세대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꼭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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