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우리 주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등을 받는 수급자 세대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본인들은 수급자의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 후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2-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자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2-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시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 해당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의 일부를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수급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선정단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3) 지급단계: 선정된 대상세대의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배송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5) 사후관리: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6. 잔액조회 방법
모든 신청이 끝나고 사용중이시라면, 본인의 신청정보를 이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잔액조회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 결론
에너지바우처란 쉽게 말해 전기세나 난방비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급자 세대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꼭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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