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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쉽게하는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정부24

대신하는 장기투자 2023. 2. 14.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증빙용으로 제출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무인발급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색

네이버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사이트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바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대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 증명서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화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에 눈에 띄게 '가족관계 증명서'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2-2. 본인인증 절차

대법원 본인인증 화면

가족증명서를 발급받기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일시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을 기입하신 다음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대중적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게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3. 증명서 발급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것에 체크표시를 해주시고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3-1. 발급 대상자를 선택

발급된 가족증명서의 기준을 뜻합니다.

본인을 선택한다면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증명서가 발급되며, 가족을 선택하면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3-2. 증명서 종류를 선택

해당 항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가족증명서를 발급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2-3-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각 예시

가족증명서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증명서(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증명서(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증명서(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반, 상세, 특정에 대한 가족증명서는 제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출을 위한 발급이 목적이시라면 제출처에 어떤 서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전부 비공개: 가족증명서상의 모든 인원의 생연월일만 공개되고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됩니다.

■전부 공개: 가족증명서상의 모든 인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됩니다.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됩니다.

 

※ 3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숙지하신 다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5. 수령 방법

인터넷 발급시 3가지 수령방법을 제시하며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인쇄: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인쇄합니다.

■전자문서지갑: '정부 24'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폰용 공인문서 저장앱입니다. 해당 앱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화면열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후 인쇄할 필요 없이 열람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용합니다.

 

2-3-6. 신청 사유

신청사유를 정하는 항목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적당한 신청사유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3. 수수료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인터넷발급: 무료

■무인 발급기: 500원

■동사무소 방문: 1000원

 

4. 결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면 번거로운 방문절차 필요 없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무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발급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방문신청 및 무인 발급기를 찾아다니셨다면, 앞으로는 집에서 손쉽게 인터넷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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