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행정민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1-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2. 로그인
온라인 행정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3. 서비스 선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며, '열람/서면발급'을 눌러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1-4. 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신후, 상단 주소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해당 정보가 맞다면 오른쪽 '선택'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1-5. 서류 유형 선택
본인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나타나게 할 것인지 정하는 화면입니다. '말소사항포함'및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유형에 대한 안내를 숙지하신 후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1-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해당 등기부등본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기호에 맞게 선택하신 후 '다음'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1-7. 최종 결제 확인
본인이 선택한 항목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제를 올리는 화면입니다. 이후, 결제를 누르고 진행하신 후 해당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치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및 투자, 그리고 각종 대출과 자산증빙용으로 자주 쓰이는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이나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만족하시리라 사료되며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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