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생활비 안정자금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방법 (23년 개정판)
해당 사업 상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니 엄청나게 낮은 금리가 무엇보다도 장점입니다.
그럼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생계비(생활비 대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이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8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융자 조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위함
■월 소득이 직전달 소득에 비해 30% 감소되었을 때
■월 소딕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경우(23년 기준 207만원)
3. 융자 한도
■200만원 범위 내
4.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 1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방법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6. 증빙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별지 제4호 서식)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됨
8. 결론
정부보조 사업의 융자 대출인 만큼, 낮은 금리를 자랑합니다.
물론 200만원 범위 내 라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금리가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명 유용하게 자금을 융통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소액이라도 낮은금리로 꼭 자금 융통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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