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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생활비 안정자금 소액 생활비 대출 신청방법 (23년 개정판)

대신하는 장기투자 2023. 1. 4.

해당 사업 상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니 엄청나게 낮은 금리가 무엇보다도 장점입니다.

 

그럼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생계비(생활비 대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 안정자금 융자

 

1. 신청 대상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이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8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융자 조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위함

■월 소득이 직전달 소득에 비해 30% 감소되었을 때

■월 소딕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경우(23년 기준 207만원)

 

3. 융자 한도

■200만원 범위 내

 

4.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 1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방법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6. 증빙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별지 제4호 서식)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됨

 

8. 결론

정부보조 사업의 융자 대출인 만큼, 낮은 금리를 자랑합니다.

물론 200만원 범위 내 라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금리가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명 유용하게 자금을 융통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소액이라도 낮은금리로 꼭 자금 융통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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