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후기
안녕하세요.
대신하는 장기투자입니다.
세상에 눈만 돌리면 아파트, 빌라, 주택뿐인데 내 집은 보이지가 않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벗어나고 일단 전세로 가야지만 목돈을 만든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전세 역시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둘러보셔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세자금을 저렴하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34세 이하의 세대주(예배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악"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3.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1.5% ~ 2.1%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3-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4. 우대 금리
4-1. 우대금리(중복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
4-2. 추가 우대 금리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1자녀 가구: 0.3% / 2자녀 가구: 0.5% / 다자녀 가구: 0.7%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5. 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6.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7.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 방식 / 혼합상환 방식 중 택합니다.
7-1. 일시 상환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
7-2. 혼합 상환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 및 잔여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8. 신청 방법
8-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신청하기] 접속 후, 대출신청
8-2. 은행 방문 신청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은 해당 글 마지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9. 제출 서류
제시된 서류들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업무취급 상담원과 상담해 보시며, 해당 서류들은 참조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9-2.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일 경우 ■청첩장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9-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9-4.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해당 서류 중 택)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급여명세표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의 경우(해당 서류중 택)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자의 경우(해당 서류중 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으로 증명
9-5.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6. 기타 확인 서류
■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10. 업무취급은행 및 상담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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