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를 위한 저금리 신혼부부대출 완벽정리 - 주택도시기금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전세가 아닌 주택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신혼부부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님들의 주택구매를 위한 저금리 신혼부부대출 상품인,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라 꼭 필요한 정보만 담고 요약하였으니,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금리로 대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1. 대출 대상 조건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요건) 소득 4분위 이하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신용조건)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며 신용유의자 등록정보가 없는 자
■(신혼가구 조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2.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신청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3.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가능 (목차: 업무취급은행 참조)
■온라인 신청: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4. 대출 한도
■최고 4억 원 이내이며,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5. 대출 기한 및 금리
■대출 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시함
5-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일시
■10년: 연 1.85%
■15년: 연 1.95%
■20년: 연 2.05%
■30년: 연 2.1%
5-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일시
■10년: 연 2.2%
■15년: 연 2.3%
■20년: 연 2.4%
■30년: 연 2.45%
5-3.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일시
■10년: 연 2.45%
■15년: 연 2.55%
■20년: 연 2.65%
■30년: 연 2.7%
5-4. 추가 우대 금리(1~4 중복 가능)
1)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며,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 3년 이상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 0.3%
4) 신규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우대금리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1~4번까지의 항목이 모두 적용되는 것도 노려볼 만하며, 적어도 1번과 2번은 적용하시는 게 유리할 듯합니다.
6.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7. 준비서류
해당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인에 따라 제출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7-2. 대상자 확인 서류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7-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이니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7-4. 소득확인 서류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기타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7-5. 주택 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택 관련 증빙 필요시 아래 서류 제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8. 업무취급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IBK기업은행: 1566-2566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 Bank: 1588-2100
9. 결론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한 저금리 신혼부부대출을 받으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형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금리가 낮으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수탁은행에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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