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시 자주묻는 질문 모음 (가구원동의, 필요 서류 등)
저는 과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관련 행정일을 맡아 했던 경력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질문이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 프로세스 이외의 케이스들에 대한 사례들이며, 해당 사례들만 살펴봐도 아마 궁금증이 많이 풀리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방법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본인의 소득구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가장학금은 신입, 재학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소득구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소득구간 산정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Q. 대학원생은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결론적으로 법학대학원생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국가장학금은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Q. 경곗값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8구간은 어느정도인가요?
🧑🏫A. 경곗값은 2학기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학기 기준으로는 현재 10,801,928원 입니다. 해당 경곗값의 수준은 학생(본인)을 포함해서
🙋Q. 다자녀 장학금 신청하는 버튼이 안보여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번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청 후 본인이 다자녀에 대한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되면, 그 이후 전산에서 자동으로 다자녀 장학금으로 변경됩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을 늦게해서 소득분위 심사가 늦고있습니다. 8주나 걸린다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장학금은 일단 신청이되고 기한내에 소득심사만 진행된다면, 다소 늦게 결과가 나온다 하여도 국가장학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기간이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궁금하다면 한국장학재단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략적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이력이 있거나, 가구원이 사망, 실종, 관계단절의 경우 가구원동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가구원동의는 일반적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신청메뉴얼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케이스를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재학생인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못하는건가요?
🧑🏫A.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요청하면 2차신청도 가능합니다.
🙋Q. 국가장학금 대상 대학교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대학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내용중 '지원대상' > '대상대학' > 2023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 국가장학금 대상학교 검색
메뉴 진입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구간을 직접 알아보고 싶습니다. 방법 없나요?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처음에는 용어가 어려우시거나 숫자기입이 생소하실 수 있으시니,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 소득구간을 직접 알아보고 싶습니다. 방법 없나요?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처음에는 용어가 어려우시거나 숫자기입이 생소하실 수 있으시니,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 부모님이 기계 다루는것을 어려워하세요, 오프라인으로 가구원동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산, 기계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구원동의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원에게 연결하여(1599-2000) 가구원동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해당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반드시 유선상으로 전화로 일단 요청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이 이를 인지하고 전산상으로 오프라인 가구원동의 서류출력에 대한 다운로드 권한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Q. 저는 과거 이혼이력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구원은 부모님이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Q.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을 경우 가구원은 누가 되는건가요?
신청한 학생(본인)이 서류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이 가구원이 됩니다.
본인이 아버지와 살고있다면 가구원은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가구원이 됩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은 안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랑만 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버지도 가구원동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쉽지만, 행정서류상 아버지가 아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구원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원에게 연결하여 (1599-2000) 해당 사정을 전달한뒤, 몇가지 서류와 진행하는 방법에대한 절차를 설명해 줄것입니다.
전화상담시 안내받으시겠지만, 이때 가장 필요한 서류는 '공증각서'이며,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류상으로는 혼인상태지만 현재 이혼한것과 다름없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각서입니다. 해당 각서는 '공증'이란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이것은 각서를 작성한 후 법률사무소 같은곳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공증절차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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