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
안녕하세요 대신하는 장기투자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3년도 1학기 신청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신청만 하는것으로 알고 계신것 같아서, 신청과 동시에 꼭 필요한 단계인 '가구원 동의'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가구원이란?
먼저 가구원은 기혼(결혼 Y) 과 미혼(결혼 N)으로 나뉘어집니다.
결혼을 했다면 가구원은 '배우자'가 될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가구원은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가구원동의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구원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원동의는 왜 하는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및 재산별로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를 '소득재산에 따른 산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정구간은 1~10구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8구간 이하(포함)로 속해야지만 장학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생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리가 없으며 변별력 있게 차등지급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학생들은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구원동의를 통해 가구원의 재산조사를 하겠다는 일종의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가구원동의 하는 방법?
결론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학생의 소득재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 심사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동의는 꼭 필히 해주셔야 하며 위 그림과 같이 따라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공짜로 주는것이며, 소득분위 8구간 안에 들어가는것도 생각보다 평범한 집안이라면 누구나 속할 수 있을정도로 그 자격도 널널한 편이니 모두 지원하셔서 공짜 장학금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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